독일 함정 충격규정 BV043 해설 및 적용
일시11/27 금 · 09:10~09:25
발표장세미나실[7]
- 저자
- 배수룡(국방과학연)
- 소속
- 국방과학연
- 좌장
- 문석준(기계연)
키워드
확장요약문
함정은 전투능력 유지와 승조원의 보호를 위해 설계, 건조 과정에서 충격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잠수함의 충격규정은 독일 함정의 충격규정을 이용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의 충격 규정도 적용하고 있다.
독일 BV(Bauvorschift fuer Schiff der Bundeswehr 043 Shocksicherheit)는 1973년 판과 1985년 판이 있으며 1985년 판에 부록이 추가된 규정(1990년)이 있다. 이 충격규정은 비접촉 수중폭발 때 함정 선체 및 구조물,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선체는 충격을 잘 견디므로 잠수함의 주 관심사는 장비에 대한 충격 검증이다. 우리나라가 절충교역으로 도입한 독일의 209급(장보고-I급)은 BV043은 1973년 판이 주로 적용되었으며 극히 일부 장비에 1985년 판이 적용되었다. 1990년에 BV043/85에 부록 h가 추가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해석을 통하여 시험 사양을 결정하는 것이다. 독일의 214급(장보고-Ⅱ)은 BV043/85 에서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보완은 BV043(1985년) SDS에 Fig. 1과 같이 잔여속도(‘Remaining velocity’) 추가, 설치구역에 ‘Elastic platform’ 추가 등이 있다. 장보고-Ⅱ급에 적용된 충격규정은 독일 자국 잠수함인 212급 잠수함에 적용된 것과 같고, 표준배수톤수에 따라 결정되는 충격 스펙트럼 (SDS, Shock Design Spectrum)만 다르다. 그러나 독일 자국 잠수함인 212급은 장비의 충격검증을 주로 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하였다. 장보고-Ⅲ 잠수함은 장보고-Ⅱ에 적용된 충격규정에서 일부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독일 함정의 충격규정 BV043(1985년)에 대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 잠수함에 적용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독일 BV043(1985년)을 적용하면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대표적으로 장비의 중량에 의한 감소를 적용하면서 최저 SDS 값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 장비에 대하여 설치구역을 적용하는 경우, 설치위치 중 외부(‘exterior’, ‘hull mounted’, ‘Aussenverband’) 또는 내부 (‘interior’, ‘deck mounted’, ‘Innenverband’)를 잘못 적용하는 사례, 충격방향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 충격시험시 SDS는 주파수 범위에 대하여 필터를 적용하여야 하나 적용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