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소음 정책 변환에 따른 주택공급 영향도 분석
일시11/26 목 · 08:45~08:57
발표장세미나실[4]
- 저자
- 정종석, 양홍석, 김태민(토지주택연)
- 소속
- 토지주택연
- 좌장
- 전형준(엔브이티)
키워드
확장요약문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소음 관련 법령이 공공주택 단지의 공급 물량 확대 및 사업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주거 환경 보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6년 6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30만㎡ 면적 제한 조건이 폐지됨으로써 6층 이상 세대에 대해 환기설비 확보 조건에서 실내소음 기준(45dB 이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26년 9 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특례 신설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주택법상 소음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소음 관련 이중 규제 문제가 해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제 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도로변 소음 영향 사업지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실외 소음 기준 일률 적용 대비 최적화된 주동 배치 및 층수 계획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동일 부지 내 공급 가능 세대수가 5.4%에서 최대 18.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음벽 등 물리적 차음 시설의 과도한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설계변경 위험이 최소화됨에 따라 사업성 개선 및 공급 속도 가속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도로변 규제 완화가 입주자의 과도한 소음 노출 및 주거 쾌적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저층부 및 옥외 공간의 소음 저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입주자의 도로변 소음 수용성, 상권 접근성, 조망 및 경관 등 다양한 선호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의 질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단지설계 가이드라인 수립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