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 철강제 지붕판의 충격음 차단성 평가방법
일시11/26 목 · 14:55~15:10
발표장세미나실[5]
- 저자
- 김소영, 정진연, 송국곤, 이원학, 조아현, 허진녕(KCL)
- 소속
- KCL
- 좌장
- 이성복(GS건설)
키워드
확장요약문
건축용 철강제 지붕판은 우천 시 빗방울의 타격으로 인해 고주파 충격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며, 거주자의 소음 피해를 유발한다. 현재 국내에서 지붕판의 KS인증 및 성능인증을 위해 적용되는 KS F 4731에서는 충격음 차단성 시험방법으로 KS F 2810-1의 표준 경량 충격원(태핑머신)을 사용하여 경량 규준화 바닥충격음 레벨을 100 Hz ~ 3,150 Hz 대역까지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험 결과는 KS F 1010에 명시된 표준 곡선과의 음압 레벨차 최대값을 기준으로 성능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KS F 4731은 실제 지붕의 주된 충격원인 강우(유체 충격)를 무시한 채, 500g 강철 해머의 고체 타격을 사용한 바닥충격음 시험방법(KS F 2810-1)과 평가기준(KS F 1010)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빗소리의 주된 주파수인 1 000 Hz ~ 4 000 Hz 고주파 대역 대신, 100 Hz 저주파 공진 특성이 전체 성능 등급을 좌우하는 평가 왜곡이 발생한다. 특히 실험실에서는 실제 경사시공되는 지붕판의 설치환경과는 달리 수평시공하며, 면 전체에 소음이 분산되는 실제 환경과 달리 중앙부를 포함한 4개 지점만을 국부적으로만 타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2025년 9월, 2021년도 개정된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KS F ISO 10140-1의 부속서 K와 KS F ISO 10140-5의 부속서 H 및 I에 따르면, 실제 폭우 환경과 동일한 물방울 직경 및 낙하 속도를 갖는 인공강우 장치와 경사 거치 조건을 규정하여 실제 지붕판의 우천 소음 환경을 모사하고 있다. 이처럼 대상 부재가 명확히 지붕판 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평가 기준은 바닥 부재 중심의 표준을 준용하고 있어 실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KS F 1010의 표 1과 표 4에서는 충격음 차단성을 ‘보행 등에 의하여 생기는 소리가 바로 아래층의 실내에 전파되지 않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지붕판 위를 사람이 보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빗소리가 아닌 사람의 발걸음을 모사하여 평가한다는 점에서 평가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우천 환경에서 실측을 통해 현행 바닥충격음 기반의 지붕판 평가 방식의 한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실제 샌드위치 지붕판이 경사 시공된 현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천 시 발생하는 강우 소음과, 경사면 태핑머신에 의한 가진 소음을 동일 수음점에서 100 Hz ~ 5 000 Hz 대역으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나아가 실험실 수평 거치 조건의 기존 평가방법 결과와 비교하여, 유체 충격과 고체 충격 간의 차이 및 설치 경사도가 주파수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빗소리와 현행 태핑머신 측정 결과 간의 주파수 특성 차이를 실증 데이터로 비교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국내 지붕판 시험 기준이 국제 표준에 기반한 인공강우 평가 체계로 전환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지붕판의 우천 소음 성능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