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추계 소음진동 학술대회2026. 11. 25.(수) ~ 28.(토)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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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P067

국내 이륜차 과소음 단속을 위한 규정 및 기준 정립

윤
발표자

일시11/26 목 · 09:40~09:55

발표장세미나실[1]

저자
윤수현, 조은진, 최한승, 신성환(국민대)
소속
국민대
세션
자동차 소음진동
좌장
김호욱(인하대)

키워드

확장요약문

최근 이륜차 통행량 증가로 인한 소음 공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륜차 통행으로 인해 주거 지역의 1시간 등가소음도가 최대 9.6dB(A)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륜차가 환경 소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이륜차 소음 단속은 정차 상태의 배기 소음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불법 개조 소음을 실효성 있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현행법과 기술 사례를 조사하고 이륜차 소음 측정 시험을 하였다. 미국의 경우 주행 소음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과도한 주행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소음 확산 방지법(Local Law 7 of 2024)’ 을 통해 소음 카메라 설치를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뉴욕에 도입된 ‘SoundVue’ 시스템은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하여 소음원의 위치를 추정하고 번호판 인식(ANPR) 카메라를 통해 85dB(A)을 초과하는 차량을 적발한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하여 이륜차의 주행 소음을 단속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기 소음을 정차 상태가 아닌 주행 상태일 때 무인으로 단속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은 CVT 이륜차 3대를 이용하여 정차 상태와 정속 주행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사전 시험은 정차 상태에서 (0.5/1/2m) 떨어진 거리의 이륜차 후방에서 배기 소음을 측정하였으며 현장 시험은 주행 중인 이륜차를 약 8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하였다. 두 실험 모두 정속 조건 (50km/h/70km/h/최고 속도 )에서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속도/RPM’, ‘측정 거리’, ‘주행 차선’, ‘동시 주행’ 조건에서 시험하였다. 그 결과 측정 거리에 따른 감쇠가 이론 감쇠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행 차선에 따른 소음 레벨 편차는 약 1dB 이내 임을 확인하였으며, 배기 소음이 105dB(A)를 초과하는 이륜차 A와 약 102dB(A) 배기 소음을 갖는 이륜차 B가 병렬ˑ연속 주행 시 차량 A의 단독 주행 레벨과 1dB 이내의 편차를 갖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시험을 통해 정차 상태와 정속 주행 상태일 때 소음을 비교하였으며 소음이 낮은 차량과 높은 차량이 동시에 주행하더라도 그 소음은 높은 차량이 단독으로 주행할 때와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는 다양한 이륜차와 장소 그리고 시험 방법(엔진 부하, 가속, 기어비 등)에 따른 정지 소음과 주행 소음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단속 음압 레벨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확장요약문 원문

학술대회 기간 중 공개예정